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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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