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월세: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 전세: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 주거임차비: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