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