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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 신청 기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준비할 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