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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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통합돌봄과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