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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접속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5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