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준비할 서류
-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