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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생활보장과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