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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생활보장과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근거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