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현금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준비할 서류
-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