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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