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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융자)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정책협력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0세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졸업자(중퇴ㆍ자퇴ㆍ수료 포함)로서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의 미취업자***

‘국내 대학(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란 졸업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미취업자’란 공고일 현재 취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ㅇ 지원요건(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①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예시) 공고일이 2026. 7. 1.인 경우, 2026. 1. 1.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 시까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plus.gov.kr)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1~4월, 하반기: 7~9월

준비할 서류

대학에서 발급한 **정식 국문 증명서(원본)**에 한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