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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준비할 서류
-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64-710-2862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