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