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제주특별자치도
보호·돌봄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 문화활동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