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