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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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