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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