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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