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과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기관/단체농업,임업 및 어업
무엇을 받나요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 신청 기한
- 제주시 공고 참조
준비할 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 견적서
- 어업허가증 사본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렴이행서약서
문의처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