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