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수출 화훼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매출 실적 등
문의처
- 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