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③ 토지등기부등본
-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문의처
-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