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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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