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누가 받나요
개인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