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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