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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