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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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준비할 서류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