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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체 자격확인서
- 노인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