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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급절차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