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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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