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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18세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문의처
- 보육정책과/055-211-475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