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