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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