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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임산부출산/입양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