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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경상남도 · 토지정보과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⑥ 통장 사본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문의처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