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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누가 받나요
개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