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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 축산과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무엇을 받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준비할 서류
- ① 분양확인서 사본
- ② 입금통장사본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④ 동물등록증 사본
문의처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근거 법령
-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23조)
-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