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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여성구직자/실업자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문의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
-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
-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
-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
-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