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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무엇을 받나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