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4세 이하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6년 1~6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