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0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3
- 진주시/055-749-6137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0
- 김해시/055-350-4053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83
- 양산시/055-392-5304
- 의령군/055-570-4134
- 함안군/055-580-4414
- 창녕군/055-530-6056
- 고성군/055-670-4133
- 남해군/055-860-3927
- 하동군/055-880-7186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311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4495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