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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6년 사업 기준 : 1986.1.1 ∼ 2008.12.31. 출생자)

    2026년 1차 모집 : 1985.1.1. ~ 2008.12.31.년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신청 기한
2025.11.05~2025.12.11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