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6년 사업 기준 : 1986.1.1 ∼ 2008.12.31. 출생자)
2026년 1차 모집 : 1985.1.1. ~ 2008.12.31.년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