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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0~75세여성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신청 기한
- 2026.02.23.~2026.03.31.
준비할 서류
-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4
- 진주시/055-749-6139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1
- 김해시/055-350-4052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74
- 양산시/055-392-5365
- 의령군/055-570-4132
- 함안군/055-580-4413
- 창녕군/055-530-6084
- 고성군/055-670-4843
- 남해군/055-860-3947
- 하동군/055-880-2414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125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3653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