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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0~75세여성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신청 기한
2026.02.23.~2026.03.31.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