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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김상민/055-211-481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