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노인가장세대 지원
경상남도 · 노인정책과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가구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문의처
-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