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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노인가장세대 지원

경상남도 · 노인정책과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