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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 주택과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ㅇ 방문접수: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신청 기한
7~8월 중(시군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