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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 주택과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누가 받나요
개인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출생증명서(출산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문의처
- 주택과/055-211-4364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2조)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