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 어선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