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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