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남도
주거·자립현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경상남도 · 도민봉사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등
대상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위문
- 북한이탈주민 150세대 격려 위문품 전달(설날 75, 추석 75)
-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 북한이탈주민 국내 역사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
-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
- 탈북민자녀와 대학생 1:2멘토링
- 북한이탈주민 필수가전제품 지원
- 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또는 집중사례관리대상자(자격요건 충족시)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 고령, 독거 등 취약탈북민 대상 유제품 대면 전달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 등
- 통일공감대지원(舊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 통일문화체험, 통일세미나, 자유토론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 경남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 경남하나센터 문의(055-263-4138)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도민봉사과/055-211-3677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