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경상남도 · 산업인력과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
- 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
- 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
- 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
- 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
- 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
- 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
- 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178
- 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
- 남해군 경제과/055-860-3234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
- 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
- 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