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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남도 · 주택과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신청 기한
7~8월 중 (시군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