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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남도 · 주택과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 신청 기한
- 7~8월 중 (시군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 주택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금융거래 확인서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문의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