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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 건강보험증
- 신분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