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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