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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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농가 도우미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