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211-4818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