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보험)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90세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김해시 축산과/055-350-4143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근거 법령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